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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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9급→3급 공무원 승진 최대 5년 빨라진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통과
최저 근무연수 16년→11년
  • 입력 : 2023. 12.19(화) 16:24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공무원 승진 최저근무연수
9급 공무원이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가 총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된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 있는 경우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는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으나 내년 1월31일부터는 11년만 충족하면 된다.

계급별 연수를 살펴보면 9급→8급 승진 최저연수는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8급→7급과 7급→6급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6→5급은 3년6개월에서 2년으로 1년6개월이 단축되며 5급→4급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 줄어든다. 4급→3급은 3년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이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을 할 때에는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며 승진 우대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무원 경력채용은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기간을 감안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각 소속 장관이 8~9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 공무원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각 부처는 다자녀 기준을 정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적으로 우대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재난 대응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휴가·휴직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해 출장이나 파견을 가는 경우에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를 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인사운영 관련 위원회는 고용휴직위원회, 임용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통·폐합한다.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력인정 요건은 ‘퇴직한지 3년 이내’에서 ‘퇴직 후 5년’으로 완화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라며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