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에 수사정보 흘린 의혹 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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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검경브로커'에 수사정보 흘린 의혹 검찰 수사관 '혐의 부인'
탁씨 형제 등 6명 심문 예고
  • 입력 : 2023. 12.19(화) 18:2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법.
검경 브로커에 금품 등을 받고 수사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브로커 성모(61·구속 수감)씨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 수감)씨의 수사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성씨에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 등을 알려주고 금품·향응 등 1301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있다.

A씨의 변호인은 “성씨 청탁을 받아 탁씨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진술서를 작성해준 적이 없다”며 “성씨에 금품·향응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앞으로 A씨에 대한 제보를 한 탁씨 형제, 성씨 등 증인 6명을 불러 심문할 계획이다.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탁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광주지검은 수사 무마 청탁에 연루되거나 승진 청탁을 한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에 대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