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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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최대 400만원 지급
안정적인 생활 정착 지원
  • 입력 : 2024. 01.21(일) 16:31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곡성군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400만원을 결혼축하금으로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년 7월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지금까지 결혼축하금을 받은 적이 없는 부부가 해당된다.

부부 모두 전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사업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부부 중 1명 이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조건이 모두 충족한 부부에게는 익월 15일 전까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연 100만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부부 모두 곡성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결혼축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첫 번째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인 부부가 2021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하고, 신청시점으로부터 곡성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곡성형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2년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곡성군청 인구정책과(061-360-2913)로 방문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곡성군으로 들어와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결혼축하금을 비롯한 다양한 청년 정책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