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직위상실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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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직위상실형' 이상철 곡성군수, 대법원 간다
상고 포기 철회
대법원 판단 신뢰
  • 입력 : 2024. 01.23(화) 10:16
  • 곡성=김대영 기자
[곡성=뉴시스] 이상철 곡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이상철 전남 곡성 군수가 당초 상고 포기의사를 접고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군수는 일 입장문에서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개인적인 소신을 밝혔었다”며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많은 분들의 권유와 탄원이 쏟아져 대법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면서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대상이 운동원이어서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 들이며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은 후 무엇보다 성원과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한 마음이 컸었다”며 “선고 직후 언론의 관심까지 이어져 지역민들께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답변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숙고에 숙고를 한끝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군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명령을 저버리지 않고 실추된 지역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상고에 임할 것”이라며 “지역이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군정 공백없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8일 열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 군수는 선고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에 대해 평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 사퇴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