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개발사업 주도권 소송 등 ‘법적다툼’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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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개발사업 주도권 소송 등 ‘법적다툼’ 장기화
집중점검/광주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 <3>
시행사 내분 발생 소송전 비화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 진행중
주주권 확인·손해배상소송 재판
  • 입력 : 2024. 01.24(수) 18:35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되고 있다. 광주 내에서도 손꼽히는 최적의 입지와 대단지 아파트 개발로 높은 분양 수익이 예상되면서 사업시행사 주주 간 내분이 주주권·손해배상 소송과 행정소송, 사업자 간 고소·고발로 번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중앙공원1지구 사업의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각종 소송의 시작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SPC) 주주들 간의 사업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됐다. 빛고을SPC는 당초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시공권과 분양방식을 두고 한양을 앞세운 ‘한양파’와 우빈산업을 필두로 한 ‘비(非) 한양파’ 간 주식 소유권 분쟁과 광주시와의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광주고법 제2행정부가 맡고 있는 재판은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소송’이다. 기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다 지난해 8월 행정소송으로 변론이 다시 시작된 이 소송은 한양과 광주시간의 공법상 관계에서 행정처분 또는 공법상 계약에 의한 시공사 지위 여부를 다투고 있다.

한양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 당시 출자 지분 등이 명시된 제안요청서에 따라 자신들에게 시공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광주시는 해당 제안요청서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 후 특수목적법인(SPC)과 광주시 간의 협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제안요청서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양은 “기존 민사재판에서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시공사 지위와 관련해 공법과 사법관계를 혼동해 진행됐다”며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행정소송으로 재배당하고 심리를 다시 진행하는만큼 공법상 법리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미 민사재판으로 진행된 1심과 2심은 사실상 광주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며 “행정소송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결론이 바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사의 일부 주주권 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한양파’로 분류되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이 콜옵션 행사로 자신의 지분 24%를 가져간 것이 부당하다며 ‘주주권 확인 등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케이앤지스틸이 빛고을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며 “법률상·계약상 무권리자인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케이앤지스틸은 승소해 주주 지위를 회복했지만 빛고을SPC가 100억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뒤, 롯데건설이 채무 인수 및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 실행의 방법으로 우빈산업의 SPC 지분 49%를 가져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케이앤지스틸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주주사실 확인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앙공원 1지구 관련 손해배상 소송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양 측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우빈산업은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우빈산업이 보유한 빛고을SPC 주식 25%를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우빈산업이 SPC출자 당시 맺었던 ‘단독 대표이사에 대한 배타적 권한이 침해되는 경우엔 대여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여 원리금·보유주식 전부를 한양에게 손해배상하도록 돼 있다’는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결과대로 최종 확정되면 한양은 기존 지분 30%에 25%를 더해 과반수가 넘는 5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소송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한양이 빛고을SPC 등을 상대로 반소(맞소송)를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