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은 자신의 차량으로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산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광산구 송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한 자신의 차를 쫓는 순찰차를 들이받은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자 10km가량 달아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30분께 광산구 월곡동 주택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트리고, 오토바이 주인과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