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음주측정 거부 ‘가중 처벌’에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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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음주측정 거부 ‘가중 처벌’에도 증가 추세
음주 운전보다 더 큰 처벌 받아
현장 체포·전력 있을땐 영장
경찰, 설연휴 음주운전 단속↑
  • 입력 : 2024. 01.31(수) 17:18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음주단속 중인 광주 남부경찰.
 음주 운전자와 음주측정 거부자 중 누가 더 큰 벌을 받게 될까. 실제 재판에서 음주측정 거부자가 음주 운전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판사는 지난 달 30일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A(32)씨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제가 음주 측정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할게요”라며 거절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보다 더 가중처벌이 필요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유명 연예인들 또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례가 많다. 그렇다보니 음주운전 보다 음주측정 거부가 더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래퍼 장용준(24)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아이돌 그룹 신화 멤버인 신혜성(45)씨도 지난 2022년 음주 측정을 거부해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법정형 하한선이 낮은 경우도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측정 거부’가 더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한다.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히려 더 불리한 행동이라고 충고한다.

현행법상 경찰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나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 호흡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5년 징역형 혹은 1000만~2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5년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음주 측정 거부 때의 법정형 하한선이 더 낮다.

법정형 하한선을 보면 만취했을 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인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보다 낮으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형량이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2년 징역 혹은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때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즉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이 음주 운전 적발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고 전력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신청될 수도 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최대 1년 면허가 정지 된다.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거부 사례는 증가 추세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광주 지역 음주 측정 거부 건수는 지난 2020년 147명(구속11명·불구속136명) 2021년 177명(구속9명·불구속168명) 2022년 199명(구속4명·불구속195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어 두려움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고 지적한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올까 봐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다. 법적으로 유리하지 않더라도 음주 운전 전과라는 낙인을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만취 상태 음주 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재판부에서도 음주 측정 거부는 질이 좋지 않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경찰은 설 연휴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 나선다. 각종 모임이 많은 식당가 등 음주운전 우려지역을 선정해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며 교통경찰 외 지역경찰,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 투입할 예정이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