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송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손실 배상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침해 기업의 징벌적 배상을 강화하는 등 기술침해 예방 및 피해보상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