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기소 3년5개월만 1심 선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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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기소 3년5개월만 1심 선고 나온다
검찰 "불법승계" 주장에 "경영상 판단" 부인
이재용 등 피고인 14명…공판만 106회 진행
검찰, 이재용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입력 : 2024. 02.05(월) 08:46
  • 뉴시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기소 후 3년 5개월여만의 결과로 이 사건 공판만 100회 이상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이 사건 1심 선고는 지난달 26일로 예정됐었으나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서 제출 등 서면 공방 끝에 한 차례 연기됐다.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는 것이 혐의 골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승진하던 시기 완성된 ‘프로젝트-G’라는 문건에 따라 회사가 승계계획을 사전에 완성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 등이 미래전략실과 공모해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낮추는 반면 제일모직 주가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는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게 됐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 등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측이 불법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고 합병을 지적한 것을 두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단 생각을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속이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량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만 14명에 달하며 검찰 측 수사기록은 19만여쪽, 증거목록은 책 네 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재판은 무려 106회 진행됐다. 이 회장은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는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는 불구속 상태였지만,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라 구속되면서 2021년 4월22일 열린 첫 재판에 구속 상태로 출석했다.

한편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