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설 명절 특별점검반 가동 |
점검에는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군과 함께 꾸린 합동 특별점검반이 나선다. 특별점검반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 해소와 안전한 수입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보를 위해 수산시장, 마트, 유통업체 등 위주로 점검한다.
수산물 밀수·유통, 원산지 둔갑 판매, 매점매석 또는 사재기 등 시장유통 질서 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등이 점검 대상이다.
원산지 단속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 부과될 수 있다.
완도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불법 수산물에 대한 선제 대응을 통해 국민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