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중앙공원1지구 새 국면…시행사 대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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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광주 중앙공원1지구 새 국면…시행사 대표 ‘법정구속’
빛고을SPC 이사회 개최 예정
"광주시 책임있는 조치 취해야"
  • 입력 : 2024. 02.07(수) 18:0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조감도.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제공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빛고을 SPC) 대표 A씨가 과거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금전 비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되면서 해당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SPC 대표 A씨에 징역 3년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추진되던 재개발 사업의 승인을 위해 공무원과 업무대행사 임직원들에 로비하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13억원가량의 금전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표의 법정구속에 따라 빛고을 SPC는 향후 이사회를 열어 A씨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빛고을SPC 이사회는 A씨가 개인적인 사안으로 구속돼 해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자진 사임 또는 교체가 가능한지 등을 변호사 자문을 받으며 논의하고 있다.

빛고을SPC는 당초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현재 빛고을SPC 이사는 총 3명으로 구속된 A씨를 포함해 우빈 측과 파크엠 측 인사가 각각 이사로 선임돼 있다.

A씨가 해임되면 빛고을SPC는 우빈과 파크엠 측의 이사 외 1명을 더 선임해야 하는 상황으로 한양측은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해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건의했다.

한양 측은 “우빈과 파크엠 측의 이사들도 배임 횡령죄로 고발한 상황이다. 시공사를 한양에서 롯데건설로 무단교체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원 및 지분을 불법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으로 검찰 수사도 진행중이다”며 “시행사 대표의 법정구속 등 재판 결과에 따른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한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