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여수구항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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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 여수구항 500톤 이상 선박, 야간운항 허용
여수해수청 '8노트 제한 준수"
  • 입력 : 2024. 02.14(수) 14:02
  •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밤바다
여수시 구항 앞바다에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이 허용된다. 그동안 여수 구항 내 대형 선박의 야간운항은 사고 등 위험성 탓에 금지됐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 구항을 통항하는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 운항을 전면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을 일부개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여수구항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해양 공원과 돌산읍 우두리 등 항만친수시설이 정비됐다.

여수해수청은 500m 미만 시계 제한 시 통항 금지 규정만으로도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500톤 이상 선박의 야간운항을 전면 허용했다고 했다.

‘여수·광양항 선박교통안전규정’ 개정안은 대형 구조물 해상운송 예부선 운항 수칙 및 여수항·광양항 내 교량 제원 일부 용어를 수정해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도 했다.

여수해수청 선영재 항만물류과장은 “여수구항은 항로가 좁고 조류가 빠를 뿐 아니라 여객선, 어선 등 선박이 운항해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라며 “8노트(시속 14.816㎞) 제한속도 준수와 함께 안전 운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해수청은 항만 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