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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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광주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대상
  • 입력 : 2024. 02.15(목) 13:26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장 김이강)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2023년 7월1일 이전부터 공고일(2024년 2월15일)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서구는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등의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소현 서구 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