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전경. |
지원대상은 전년도 연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2023년 7월1일 이전부터 공고일(2024년 2월15일)까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이다. 서구는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지방세 체납업체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구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등의 자료는 국세청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며, 신청자격을 검토한 뒤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내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소현 서구 경제과장은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