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양시, 편견없는 세상 '장애인 복지정책' 편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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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전남일보]광양시, 편견없는 세상 '장애인 복지정책' 편성 박차
8000명 무장애도시 조성 등
730개소 장애인 시설 점검
  • 입력 : 2024. 02.20(화) 13:44
  •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 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8000명의 장애인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장애로 차별받지 않는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 누리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다각적으로 펼쳐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복지 안전망을 마련한다.

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억 증가한 297억원을 확보하고 무장애도시 조성 추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무장애도시’ 조성 박차

무장애도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별 시설물과 도시 기반에 장애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도시를 말한다.

광양시는 지난해를 무장애도시 조성 진입해(年)로 정하고 지난해 4월 장애인의날에 ‘무장애도시 광양’을 선포했으며 4개 분야 23개 추진과제를 수립해 무장애공원 서산 어울길 조성과 와우공원 무장애 도시숲을 조성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교통정보센터 개소, 지역기관과 연계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 전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 기능보강, 약 730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점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편의시설 설치 시민 촉진단 운영 등을 신규로 시행하는 등 무장애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무장애 공감도시 광양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33만원 연금 지급 장애인 생활 안정 기여

광양시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강화를 위해 올해 총 42억원을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가 33만4810원으로 지난해 대비 3.6% 인상, 부가급여는 11년 만에 1만원 인상돼 1인당 월 최대 42만4810원이 지원된다.

선정기준액도 2023년보다 8만원 인상돼 단독가구는 130만원, 부부가구는 208만원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정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성인 경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3~6만원), 18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장애아동수당(3~22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신규 대상자와 선정기준 변동에 따른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소득보장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광양시는 지역의 특성 및 여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 조사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광양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장애인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정책과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장애인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 무장애도시 추진방안,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 등 지원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안전망 구축

광양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 9종(약국, 의원, 슈퍼, 편의점, 제과점, 이미용업소, 은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에 경사로 120여 개소 설치를 지원해 일상생활 내에서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장애인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많은 장애인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보조기기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에게 안심하고 보조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보험은 광양시 거주 전동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소유한 장애인이 대상이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이 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의 제3자에 대한 배상을 보장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을 영위하도록 지원한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2024년에도 장애인 복지 관련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따뜻한 광양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