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 광주 광산구,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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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전남일보] 광주 광산구,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
2022년 이후 건물 30만원 지원
  • 입력 : 2024. 02.21(수) 11:27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으로 소재지가 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등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