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이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대상은 광주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2022년 1월 1일 이후 계약 물건으로 소재지가 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혼부부 등이다. 3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구 부동산지적과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중개보수 영수증, 거래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신혼부부)를 제출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