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노동칼럼>간이대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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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노동칼럼>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4. 02.26(월) 09:15
A씨는 21년 6월부터 23년 11월까지 식당에서 일당 10만원을 받으면서 일했다. 주로 주말에만 10시간씩 일했는데, 일당 외에는 받은 임금이 전혀 없다.

퇴사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일절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했다. 사업주와 A씨 모두 각자 조사를 받았으나, 사업주는 본인이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사업주가 체불액 전체의 지급을 거부했다.

그래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이하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어떻게 된 것일까?

A씨와 같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 (대지급금)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A씨처럼 도산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업주의 단순 미지급의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노동청으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발급받아도, 개인이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년 10월부터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만으로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하지만 제도가 간소화된 이후로 노동청에서는 확인서를 용도에 따라서 소송제기용과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구분하여 발급해주고 있다.

사업주 조사를 하지 못했거나, 조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용으로만 발급된다.

소송 제기용 확인서로는 간소화된 대지급금 제도를 신청할 수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법원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전달받아 보니, 소송 제기용 확인서였다. 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사업주가 조사 당시 체불액을 전부 불인정했기 때문에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제도 개선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노동청 발급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여기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주휴수당 일부와 퇴직금을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래도 A씨는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서 주휴수당이 발생했기 때문에, 간이대지급금으로도 받지 못한 주휴수당의 금액이 더 크다.

간이대지급금을 해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다른 방법을 통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본인 앞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사용하면 한 두 달 만에 체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A씨처럼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분들이 꽤 있다. 또는 영문도 모르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기도 한다.

상황에 따라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의 안내를 참고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라. 1588-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