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군청. 곡성군 제공 |
이 결정은 지난 20일 곡성군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토양개량제 위원회에서 내려졌으며 자리에는 읍·면 관계자, 농협 관계자 , 이장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마다 한 번씩,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공급은 목사동면, 죽곡면, 고달면, 옥과면의 4개 읍·면, 총 8936필지, 1380㏊에 대해 이루어지며 규산 97,767포, 석회 3만7944포, 패화석 2135포를 포함한 총 13만7846포/20㎏이 지역농협을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의 산성 토양을 개선하여 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를 영농철 이전에 신속히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