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 27일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들과 간호사들이 병원 복도를 이동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 집단파업에 대비해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이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 등 기본적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고 있는 양의계 무책임한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한의사의 업무 범위 및 필수의료 참여 확대 조치 시행을 정부에 촉구한다. 3만 한의사들은 최상의 진료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돌볼 준비가 돼있다”며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에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일부 영역을 다른 직역과 구분해 제도화하는 문제는 당장 검토해서 내놓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며 “중장기적으로 직역 간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현실에 맞는 대안인지 살펴야 한다. 국민 입장에서도 안전에 위협 받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29일까지 현장 복귀를 요청하면서 3월 이후 ‘면허정지’ 처분·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한의사의 경우 기관삽관, 수혈이나 수술 등이 필요한 응급·중환자 등을 진료할 때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금 2차병원의 병상 포화 상태가 목전이다. 직종을 떠나 의료인의 첫 목표는 ‘시민의 안전’으로 사태 해결 전까지라도 1차 진료 및 응급처치 등은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