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4일 광주 서부경찰은 신체 일부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혐의(공연음란)로 서부소방서 소속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17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일대에서 바지를 벗고 여성 보행자들 앞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지 않았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직위해제 등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