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금감원Q&A>신용카드 할부항변권·전세금보장신용보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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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전남일보]금감원Q&A>신용카드 할부항변권·전세금보장신용보험 유의사항
  • 입력 : 2024. 03.10(일) 08:19
문)

영세 소상공인 이○○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아 민원을 제기했다.



답)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할부거래법 제3조 제1호) 할부항변권을 주장하기 어렵다.

최근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 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여,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소비자라고 하더라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

이○○은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답)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