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중진공, 소상공인 대상 금융비용 지원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전남일보]중진공, 소상공인 대상 금융비용 지원
1인당 최대 150만원 환급
  • 입력 : 2024. 03.11(월) 17:39
  •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은 사업자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 후 ‘이자환급을 신청한 자’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 받은 사업자는 1년 간 납입한 이자의 0.5~1.5% 수준을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50만원 한도로 1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1분기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2분기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소기업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개별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사업자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모든 중소금융권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면 된다. 콜센터는 18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이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로 문의(02-3211-5619, 5621, 5622)하면 된다.

국광태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은 “최근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한 대출 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중진공이 시중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했다”며 “현장에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슈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