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화순군, 한쪽 주차제 운영 교통사고↓안전한 도심 교통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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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화순군, 한쪽 주차제 운영 교통사고↓안전한 도심 교통 환경 조성
양쪽 주차 교통혼잡 '말썽'
1주단위 변동 운영
  • 입력 : 2024. 03.14(목) 15:11
  • 화순=김선종 기자
화순군이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감소로 안전한 도심교통이 형성됐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한쪽 주차제를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이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도로 한쪽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며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유예 시간 경과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결과 교통난 해소와 안전한 도심교통이 형성됐다.

14일 화순군에 따르면 도심권 교통 혼잡지역인 화순읍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L=620m 구간에 시행한 한쪽 주차제 시행으로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사고율 감소에 보탬이 됐다.

회전교차로~만연교 인근 상인들은 ‘한쪽 주차제 시행 이후 도로와 주변 환경까지 쾌적해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쪽 주차제 시행 전 해당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혼잡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민원이 수시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에 화순군은 한쪽 주차제 도입을 추진하여 2022년 9월 사업을 착공했으나 상가 및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같은 해 12월 공사를 일시 정지하는 사태를 맞이했다.

군은 추가 간담회 실시, 주민 설문조사, 설명회 등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 방안을 확정 지난 1월 15일부터 한쪽 주차제 시행에 돌입했다.

해당 구간의 한쪽 주차제는 주차 허용 구간에 6시간 동안 주차할 수 있고, 주차 단속 구간은 20분의 유예 시간을 두며,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20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 까지이며 한쪽 주차제 변동 주기는 1주 단위로 매주 일요일 0시를 기준으로 주차 허용 구간이 변경된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의 도로 한쪽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 주정차 금지 구간에서 유예 시간 경과 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펼친 결과, 원활한 교통의 흐름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화순군 관계자는 “한쪽 주차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쪽 주차제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