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의장선출 무효소송'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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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일보]'의장선출 무효소송'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윤리위 회부
서구의회 "혈세낭비·명예실추"
  • 입력 : 2024. 03.17(일) 18:09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광주 서구의회 제공
광주 서구의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장을 선출한 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패소한 김옥수 의원(무소속)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옥수 의원의 징계 요구 건이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서구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구성했다며 의장단 선거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서구의회가 승소했으나 김 의원은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서구의회는 김 의원의 소송 제기로 상당한 비용이 지출됐고 서구의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측은 “지난해 5월 서구의회가 1심 승소에도 김 의원이 항소·상고를 제기하면서 2750만원 상당의 소송 비용이 지출됐다”며 “의장단 선임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주장으로 인해 서구의회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 아니라 의회의 신뢰성과 위상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성화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광주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준수해 징계의 건에 대해 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익 목적의 소송이었다”며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