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 시민단체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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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광주 시민단체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 제시하라"
  • 입력 : 2024. 03.18(월) 16:2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시민단체가 최근 각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잇따라 인상한 것을 두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참여자치21은 성명서를 내고 “광주 지방의원들은 공청회나 심의위 회의에 의정활동비 인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비 내역 공개 및 의정활동비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상한액을 인상했다. 광역의회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랐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1월 말부터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를 시행령이 정한 상한액까지 인상키로 했다.

이들은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로 나뉜다. 이 중 월정수당은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변경됐다”며 “‘지난 20년간 의정활동비가 동결됐다’는 말은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 전체가 20년간 동결돼 왔던 것 같은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회의록 모니터링 및 공청회 참석 결과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비용 산출 근거와 인상됐을 때의 예상 효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지자체의 각 부서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어떤 예산을 인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를 제출하고 이를 의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예산을 인상할 때 그 어떤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정활동비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경비지만 아무런 정산 절차나 증빙자료 첨부 없이 지급되고 있다”며 “의정비 심의위 또한 자체의 회의만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의정비 심의위가 공청회만 시행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 또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가 예산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그들이 받는 돈의 금액만 인상된다면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이 남길 것은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뿐이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정산 절차와 증빙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의원 1인이 평균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그 항목이 무엇인지 제시해 시민들에게 의정비 인상의 당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