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주금용 할머니, 일제강제동원 배상 못받고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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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주금용 할머니, 일제강제동원 배상 못받고 별세
손배소송 5년째 공전 중
  • 입력 : 2024. 03.18(월) 18:24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주금용 할머니.
일제강점기 당시 후지코시 회사로 강제동원됐던 주금용 할머니가 일본에 제대로 된 배상조차 받지 못한 채 별세했다. 향년 96세.

18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폐호흡기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주금용 할머니가 지난 17일 별세했다.

나주에서 태어난 주 할머니는 나주대정국민학교 재학 중이던 1945년 2월 일본 도야마에 위치한 후지코시 회사에 친구들과 함께 강제동원됐다. 당시 주 할머니 나이 만 16세였다.

군수회사 후지코시는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1000명 이상을 강제동원했던 근로정신대 동원 최대 사업장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군수품에 쓰이는 베어링 등 금속제품 절삭 공정에 투입됐다.

주 할머니는 임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광복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9년 4월 주 할머니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가 추진한 공익소송 일환으로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비협조로 소장 송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5년째 공전 중이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후지코시 공장 또래 아이들과 힘든 생활을 한탄하며 불렀던 구전 노래를 기억하는 등 주 할머니는 강제노동에 대한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 할머니는 슬하에 4남 2녀를 뒀다. 빈소는 나주장례식장 2층(나주시 건재로 85), 발인은 19일 오전 10시다.

한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진행 중인 소송에 참여한 강제동원 피해자 중 생존자는 주 할머니가 숨지면서 2명으로 줄었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