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불법 튜닝·변조·굉음 유발 이륜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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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남일보]불법 튜닝·변조·굉음 유발 이륜차 '꼼짝마'
●광주경찰·교통공단 등 합동단속
2시간만에 9대 적발 '과태료' 부과
등화장치·등록번호판·소음기 위조
지난해 377건 단속 "경각심 필요"
  • 입력 : 2024. 03.20(수) 18:23
  • 강주비 기자·윤준명 수습기자
20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첨단 일대에서 광주경찰, 광산경찰, 광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윤준명 수습기자
“불법인 줄 몰랐어요. 전 주인이 개조해 놓은 거예요.”

20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광주경찰, 광산경찰, 광산구 및 교통공단 관계자들이 대대적인 ‘불법이륜차량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을 벌이던 경찰이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멈춰 세웠다. “라이트(등화) 켜보세요.” 사뭇 긴장한 표정의 운전자는 경찰의 지시를 따라 등화를 켰다. 대기하던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은 오토바이 주변을 돌며 상태를 확인했다.

한 직원이 ‘안전기준 위반’이라며 후미를 가리켰다. 오토바이 번호판 주변에 ‘불법 등화’가 설치돼 있었던 것. 교통공단 관계자는 “제동등, 방향지시등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뒷면에는 다른 등화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해당 운전자에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경찰 등이 합동단속에 나선 이유는 최근 날씨가 풀리자 실외활동이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8일 광주 남구 양과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80대 남성이 역주행하던 중 화물차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4월~8월 이륜차 사고가 증가한다”며 “안전모 착용률이 줄고 난폭 운전 등이 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단속이 진행된 첨단 LC타워 일대는 상가가 밀집해 있어 평소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은 장소다. 경찰 단속에 걸려든 오토바이가 단속 2시간 만에 9대를 넘어섰다.

단속반은 등화장치,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하거나 난폭운전 하는 이륜차를 집중 살폈다. 불법 등화장치부터 소음기 덮개 제거, 변호판 변조 등 이륜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줄줄이 적발됐다.

20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첨단 일대에서 광주경찰, 광산경찰, 광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자들이 불법 이륜차 단속을 벌이고 있다. 강주비 기자
소음 민원의 주범인 ‘굉음’ 유발 이륜차도 단속반 눈을 피하지 못했다. 교통공단 직원이 소음 측정기로 오토바이 배기음을 측정해 보니 118㏈에 달했다. 단속 기준인 105dB을 한참 넘어선 수치다. 운전자에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이 광산구에서만 한 달 수십 건 들어온다”며 “동네를 가리지 않고 접수될 만큼 (이륜차 소음 피해가) 만연하다”고 말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은 ‘내 소유가 아닌 가게 차량’, ‘중고로 샀는데 전 주인이 개조해 놨다’ 등 핑계를 늘어놨다.

이륜차 불법 행위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400건에 가까운 이륜차가 시정 조치를 받았다.

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동차 안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377건이 적발됐다. 등화장치 관련 위반이 62.1%(262건)로 가장 많았으며 등록번호판 위반 23.0%(97건), 소음기 개조 4.3%(18건) 순이다.

송규홍 교통공단 광주전남본부 안전관리처장은 “배달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단속을 해도 ‘내 차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 차량 소유자에 위반 사항을 전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규석 광산경찰 교통안전계장은 “광산구에만 18개 업소 270명의 라이더가 있다. 수시로 업주들에 안전운전을 당부하지만 경각심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운전자와 시민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속도 준수·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음 허용 기준 초과 이륜차에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개조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강주비 기자·윤준명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