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태 광주나무병원장 |
김 원장은 “가로수, 정원수, 공원수 등 생활권 수목의 절반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나무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야 된다는 예외조항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부처간 거의 무쟁점으로 상임위에 올라와 있는 이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나무의사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의 나무의사들은 최근 무쟁점으로 국회 계류중인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남성현 산림청장의 결단과 의지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도철 기자 docheol.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