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3일 오후 1시30분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공동주택 하자 제도 설명 및 하자판정 기준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을 중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하자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