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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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 현실화
법원 집행정지 기각…3개월 정지
  • 입력 : 2024. 04.11(목) 17:03
  • 오지현 기자·뉴시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정부로부터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비대위원장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역시 불복해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