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2대 국회 5·18 정신 헌법 수록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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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2대 국회 5·18 정신 헌법 수록 이뤄져야
시민단체 헌법전문 기록 촉구
  • 입력 : 2024. 04.11(목) 17:05
광주·전남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향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 지역민들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 숙원을 반드시 완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5·18 단체에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비롯, 미완의 과제를 남긴 진상규명에도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주문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이 공식화된 것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 세우면서다. 후보 시절인 2017년 3월 20일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은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나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은 헌법전문에 기록될 것이며 발포명령자 등 은폐된 진상은 철저히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어떤 시도도 원천 금지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5·18 정신 헌법 수록은 이후 국론 갈등으로 사실상 논의가 중단돼왔다.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낸 만큼, 이번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지역민의 요구다. 민주당 당선인 8명은 첫 행보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들이 방명록에 ‘오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담았다. 광주시민들이 보내준 지지·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각오다.

5·18은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공인받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3·1만세 운동, 4·19혁명과 함께 5·18을 국가 이념과 기본 가치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더 이상 왜곡과 폄훼되지 않고 모두가 지키고 계승해야 할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될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