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 선거법 위반' 공공범죄수사대 배당…29일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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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경찰, '尹 선거법 위반' 공공범죄수사대 배당…29일 첫 조사
민생토론회 명목 선거에 영향력 행사 혐의
참여연대, 尹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
"尹, 정치적 중립 의무·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관위, 경찰 이첩…경찰, 29일 고발인 조사
  • 입력 : 2024. 04.12(금) 17:05
  • 뉴시스
20일 서울 마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신청사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민생토론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시민단체 신고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명목으로 24회에 걸쳐 지역 개발정책 및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공무원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에 윤 대통령을 신고하며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관위는 철저히 조사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검찰 고발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 신고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이날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선관위는 참여연대에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 측이 국가 정책 홍보 차원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뉴시스에 "특정 정당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국가 정책 홍보 차원이라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인지, 그렇다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