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 대포통장 거래한 일당 30명 집유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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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범죄용 대포통장 거래한 일당 30명 집유 등 선고
조폭 범죄수익 세탁 등 혐의
  • 입력 : 2024. 04.14(일) 18:29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범죄에 쓰일 대포통장을 사고판 일당 30명이 무더기 적발돼 벌금·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의사 B씨(47) 등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7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타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양수·양도하고,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이 계좌에 5200만원을 입금하자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폭이거나 무직, 학생인 나머지 피고인들도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광주지역 폭력조직 등에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의 계좌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한달에 80만원에서 150만원의 대가를 받고 법으로 금지돼 있는 계좌 양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조직은 이들에게 빌린 계좌를 대포통장처럼 사용하며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의사 B씨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데 발생하는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 3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주며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계좌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에 악용돼 위법성이 크다”며 “피고인 중 횡령죄를 추가로 저질렀거나, 후속 범행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