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외국인 사망사고 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광주지검 '외국인 사망사고 업체' 중대재해법 기소
  • 입력 : 2024. 04.15(월) 18:47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두번째로 광주 하남산단 한 업체를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15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A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를, 제조팀장과 지게차 운전 외국인 근로자 등 2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금속 가공품 제조업체인 A 회사에서는 지난해 1월 9일 오후 2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지게차는 운전면허도 없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고를 방치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검의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는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