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 안돼요"…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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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박' 안돼요"…공영주차장 야영·취사 금지
1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 과태료
  • 입력 : 2024. 04.22(월) 11:13
  • 오지현 기자·뉴시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이 피서객들이 타고 온 차량들로 가득차 있다. 뉴시스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자동차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차박이 유행하면서 해수욕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취사를 하는 일부 야영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되면서다. 이들이 공영 주차장을 장시간 사용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주차장법을 지난달 19일 개정했다. 시행은 오는 9월10일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 행위시 1차 위반 3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 건설의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90% 이하), 용적률(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