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묘도 열병합발전 허가 지연… “신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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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수 묘도 열병합발전 허가 지연… “신속 처리를”
탄소중립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산자부, 심의 보류로 사업 ‘지연’
입찰 추진에 기존 사업자 허탈
전체 일정 차질·사업 무산 우려
  • 입력 : 2024. 04.22(월) 18:31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여수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감도. 한양 제공
여수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의 열병합발전 허가와 관련한 매듭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입찰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사업 추가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은 정부의 전남지역 7개 공약, 15대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역에 전주기적 수소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의 생산·저장·운송, 생산과정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처분, 청정수소를 연료로 한 열과 전기 생산 등을 총망라하는 클러스터 조성으로 ‘탄소 중립’과 ‘지역 소멸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 사업 추진 기업인 ㈜한양 등이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LNG(액화천연가스) 및 수소 저장·공급 기업 5곳과 3조92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각 기업에 수소로 생산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허가가 지연되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LNG 열병합발전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를 난방 등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 발전 방식 중 하나다. 이에 열병합 시설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심의가 중단되며 묘도를 포함한 전국의 LNG 열병합발전소 사업이 멈춰있는 상황이다.

묘도열병합주식회사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2022년 8월 심의를 보류한 이후 절차가 중단돼 있다.

정부는 총선 이후 발표할 예정이었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를 포함해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집단에너지용 열병합발전 사업허가대상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후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계획서 작성기준과 사업허가대상 평가 및 선정 기준 고시를 제정, 입찰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평가 기준도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열수요 및 사업수행능력에 맞춰 허가를 내줬던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전에 사업 허가를 신청, 허가기준 등을 충족한 사업자들은 입찰 방식 도입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허탈함을 내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묘도 열병합발전 허가 관련 사업 관계자는 “기존 전력 수급 이후 나와 있던 물량을 가지고 먼저 올해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11차 전력계획 발표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입찰을 추진하려는 것 같다”며 “앞서도 관련 허가가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정부가 다시 평가 기준을 세운다고 하면 답답해도 거기에 맞춰서 또 준비를 해야지 어떡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지역에서는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 조성 사업의 전체 일정 차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의 무산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포함된 사안인 만큼 열병합발전 허가와 관련한 기존 신청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역 에너지 발전 사업 관계자는 “정부가 한정된 발전 용량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사업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임은 이해하지만, 묘도와 같이 사업자들이 오랜 기간 발이 묶여 있던 경우까지 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라며 “특히 정부 정책과제에 포함된 사업의 경우 더욱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