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재해보험 개선 건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전남도
전남도, 시설작물 일조량 피해 재해보험 개선 건의
정부에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요구
  • 입력 : 2024. 04.23(화) 13:5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일조량 김소로 발생한 딸기 잿빛곰팡이병
전남도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시설작물 재배 농업인이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에 피해율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현행 보험약관에 시설원예 작물 일조량 감소 피해는 기타 재해로,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70% 미만 일조량 감소 피해를 입은 대다수 농가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벼는 재해로 분류돼 피해율 10%를 초과, 재이앙(재직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어 대조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태풍이나 호우 등은 기상특보를 근거로 재해로 인정되지만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일조량 감소는 어느 정도 감소 시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 관련 기준이 없어 농업인 피해 신고와 조사 시기 결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도는 시설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일조량 감소가 평년보다 25% 이상일 경우 재해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일조량 감소 피해가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받긴 했으나 기후변화로 이같은 상황은 일상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지난 겨울(12~2월) 일조량이 25% 이상 감소해 멜론과 딸기 등 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전국 최초로 건의해 재해 인정을 받아, 현재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