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법사위에서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이 문제가 이번 22대 국회에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구심사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하면서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맥경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치적 해법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유류분 제도(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법맥경화’의 한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았다. 구하라법을 비롯해 민생 관련 필수법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며 “여당도 협조하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