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화물선·LNG선 충돌사고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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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완도해경, 화물선·LNG선 충돌사고 송치
  • 입력 : 2024. 04.29(월) 18:33
  •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지난 2월 완도 해상에서 졸음운항으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이 충돌했다. 완도 해경 제공.
지난 2월 완도 여서도 해상에서 졸음운항으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선장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완도 해양경찰은 화객선 선장 A(60)씨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선박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17일 완도군 여서도 해상에서 발생한 LNG 운반선(9000톤급)과 화객선(5000톤급) 간 충돌사고 당시 졸음운항, 승선 신고보다 많은 인원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화객선 선장 A 씨는 자동조타 중 졸음운항으로 인해 입항 대기를 위해 표류 중인 LNG 운반선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화객선의 경우 당시 승선 신고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기사 등 총 29명을 승선시켜 과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90여회, 3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초과 승선 영업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해 중 자동조타, 졸음운항 등의 운항부주의는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가져온다”며 “미신고 과승의 경우 사고 시 구조 작업에 혼선을 주는 안전 위해 행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관행은 강력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