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어렵다"…정부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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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직장인 절반 "육아휴직 어렵다"…정부 지원 촉구
OECD 38개국 육휴 기간·급여 5위에도 사용률 최하
25%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 경험…비정규직 32%
  • 입력 : 2024. 05.02(목) 13:36
  • 오지현 기자·뉴시스
2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출산, 육아갑질 이제 그만’ 기자회견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우리나라 직장인 절반이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성 육아휴직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출산육아특위)는 2일 서울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과 육아를 민폐 취급하는 직장의 출산·육아 갑질을 국가마저 방치하는 동안 개인은 출산이라는 선택지를 지우게 됐다”며 “출산·육아 갑질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산육아특위 민수영 변호사는 “OECD 38개국 기준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는 세계 5위나 사용률은 최하위”라며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직징인이 10명 중 5명이었다. 이 중 자유로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는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9%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해당 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의 24.6%가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중 비정규직 여성이 31.9%였고, 건설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각각 36.7%, 33.3% 등을 차지했다.

신고 시 처벌률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 변호사는 “지난 5년간 신고된 2335건 중 기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159건으로 6.8%에 불과했다”며 “직장인이 사업주를 신고하는 게 쉬운 선택일 수 없지만, 신고해도 처벌은 7%가 안 된다”고 말했다.

출산육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호현 변호사도 “출산 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된다면 눈치 보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면 그간 출산·육아와 관련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던 여성에게만 집중해 발생하는 채용차별과 출산·육아 관련 갑질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직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권 변호사는 “결정적으로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 새로운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가르치고, 조직에 적응시키는데 금전·비금전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정부가 모르고 있다”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업주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휴직자가 복귀했을 때의 부담을 상쇄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