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칭해 정부 사이트 계정 탈퇴…5·18부상자회 전 직원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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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직원 사칭해 정부 사이트 계정 탈퇴…5·18부상자회 전 직원들 고발
보훈부 감사 결과 열람 사이트
해고자들이 직원 행세해 탈퇴
부상자회 "업무방해 혐의 고발"
  • 입력 : 2024. 05.07(화) 18:23
  •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5·18부상자회 직원을 사칭해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관 사이트의 단체 계정을 탈퇴한 전 직원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7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달 18일 당시 5·18부상자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A씨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5·18부상자회 중앙회와 광주지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했던 B씨 등 피고발인 2명이 공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의 부상자회 공식 계정을 불법으로 탈퇴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부상자회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후, 그 결과를 지난달 17일 한 정부 사이트를 통해 부상자회에 통보했다. 당시 부상자회 측은 해당 문서를 열람하기 위해 사이트 접속을 시도하다 회원 탈퇴됐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부상자회는 관리업체에 회원 탈퇴 경위를 문의한 결과, B씨 등 피고발인 2명이 관리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는 등 부상자회 직원인 척 행세하며 부상자회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씨는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며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부상자회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이 감사 내용을 빼돌리기 위한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사이트 계정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 없는 자들의 명백한 불법 행위로, 경찰 수사 단계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감사를 진행해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에 보조금 부정수령, 법인차량 사적사용 등 총 17건(부상자회 9건·공로자회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하고 징계 요구 및 수사의뢰했다. 두 단체는 오는 17일까지 감사 결과 중 사실이 아니거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을 이의 신청을 통해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요청할 계획이다.
강주비 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