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하나된 오월'의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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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하나된 오월'의 첫 걸음
강주비 취재2부 기자
  • 입력 : 2024. 05.07(화) 18:27
강주비 기자
광주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발자취에 따라 다양한 조례들이 발효됐다. 1998년 5·18기념재단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2002년 ‘5·18기념문화센터 운영 조례’, 2005년 ‘5·18사적지보존 및 복원 관리 조례’ 등이 줄줄이 제정됐다. 뒤이어 2013년에만 4개의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광주의 5·18 관련 조례는 그 가짓수만 12개에 달하게 됐다.

그러나 이 조례들은 종종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의 관리 체계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실제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단위에서 반복 추진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시민단체와 공법단체 등의 충돌이 지속되면서 오월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관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주시가 정비에 나섰다. 5·18 관련 조례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다.

통합조례는 ‘5·18 기념 기간 등 국기의 조기 게양 조례’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5·18정신계승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유무형의 기념사업과 정책을 총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통합조례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일 공포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는 다양한 의견과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달 22일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신계승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 여러 이해관계자 사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추후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통합조례는 이미 공포됐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하나로 통합’된 조례가 ‘하나되는 오월’의 첫 걸음으로서, 5·18 정신 계승·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