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6시15분께 북구 두암동 인근 술집에서 A(63)씨를 포함한 동석자 4명이 다툼을 벌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야기 중 갑자기 화가 나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재판 출석 불이행으로 수배를 받던 중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14건 단순폭행2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7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뒤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를 지내다가 지난 2월 출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은 부상도 없는 단순 다툼이었다. 검찰청으로 이관 후 수배 건에 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나다운 수습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