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미혼 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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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미혼 청년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지원
49세 이하 청년 대상
  • 입력 : 2024. 05.22(수) 13:45
  • 조진용 기자
고흥군청.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미혼 청년층의 결혼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정보업체 가입비를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30세 이상 49세 이하 농·수·축산 소상공업자나 사업자 또는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 시기는 결혼정보회사 가입 후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만남 횟수 충족 후 각종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 근로내역 확인서류, 표준약관에 따른 계약서, 신고필증, 보증보험증권 등을 지참해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고 문의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061-830-5833)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노령화 및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결혼장려금, 웨딩촬영비 지원 등 다양한 결혼장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청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 발굴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