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D-7'…행안부, '재난안전' 입법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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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2대 국회 개원 'D-7'…행안부, '재난안전' 입법과제 점검
  • 입력 : 2024. 05.23(목) 10:22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재난안전 관련 주요 입법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9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실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해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말 수립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추진상황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 대책과 기후위기 혁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입법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안전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7월부터는 다중 운집 인파사고가 사회 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8월부터는 인파관리 시스템에 활용될 기지국 접속 정보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되며 기상청장이 호우·태풍 관련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수행 중 재난 징후를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장 등에 통지하게 된다.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 법안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제정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침수예보센터도 설치·운영하게 된다.

행안부는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곧 시작되는 만큼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재난안전 관련 추가 입법과제 발굴 필요성과 공연장·경기장 다중운집사고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매달 1회씩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상황을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