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지난 26일 목포 미식문화갤러리에서 개최됐다. 목포시 제공. |
목포시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변화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목포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담아내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경관계획 재정비는 목포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기존 8개 중점경관관리구역(유달산, 북항, 목포역 등)을 재검토해 경관을 집중적으로 보전·관리·형성하기 위해 통합·추가·확장했다.
또한, 구체적인 요소별 경관 가이드라인 및 실행계획을 통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계획이 될 수 있도록 목포시 경관이 지향하는 기본방향을 담고 주민 참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목포시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9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