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50분께 서구 치평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7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지난달 29일 치료 도중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함에 따라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