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9일간 진행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총 9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9일 오후 11시59분까지 진행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9028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지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신청 내용 수정 기간을 가진다. 다만 수정 기간에 추가신청은 받지 않는다.
소비자원 집단 분쟁 조정은 몇 달간 시간이 걸리며, 강제성이 없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사태 집단분쟁 조정절차를 실시한 후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소비자원은 집단분쟁 참여 피해자 민사소송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고, 2년여가 흐른 지난달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머지포인트 운영사와 운영자 책임은 인정했지만,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