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군청. 함평군 제공 |
8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차량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함평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함평군은 올해 현재까지 약 200대의 차량 폐차를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약 100대의 차량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 신청은 9일부터 군청 환경관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부분을 확인하거나 함평군청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61-320-18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신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