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심사를 상정하고 있다. 뉴시스 |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심사 도중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최근 불거진 총선 공천 개입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김 여사의 인사개입·명품백 수수·국민권익위원회 수사외압 의혹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도 단독 상정해 처리했다.
야당이 4번째 발의한 ‘제삼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논의에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참여했고 수사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일부 국민의힘 의원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다만 “김건희 특검법 논의 중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이 모두 퇴장했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도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김정숙 특검법’을 함께 상정해 심사하자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위 진행 도중 퇴장한 유상범 의원은 “김정숙 여사 특검법 상정을 같이 요청했지만, 민주당 측이 거부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상정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수사 대상으로 기재된 내용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 여러가지 사안의 문제점을 강조해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 측이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하면 처벌된다. 특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