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이달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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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이달 본회의 처리
이재명 “1500만 주식투자자 고려”
차기 대권 염두…외연 확장 포석
국힘 “늦었지만 다행…즉시 협상”
다른 야당 “세금 깎아주기 동참”
  • 입력 : 2024. 11.04(월) 16:13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함에 따라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세법 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금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폐지’에 동참해줄 것을 압박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금투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폐지 찬성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며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돼 2023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스템 미비, 투자자 시장 이탈 가능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시장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애초 보완 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뒤 금투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까지 진보 진영에서 예민한 ‘세금 완화’에 열린 입장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차기 선거에서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유연성을 꾀했다는 평가다.

금투세 폐지 찬성 배경에는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란 현실적 이유와 대권 가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이 5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국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혔다.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다른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감아주는 그런 세상이냐”며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때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키느냐”고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진보당도 논평을 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